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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규정

본원은 (보충학습 및 실용외국어)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본원은 (보충학습 및 실용외국어)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1조

  • 수강 가능한 학년은 초, 중, 고 이하이며, 그러한 기준 내에서 학원별로 수강학년을 지정할 수 있다.

  • 모든 입학 희망자는 본원에서 실시하는 입학 진단고사에 응시하여야 하며, 해당 성적 유효 기간은 3개월이다.

제 2조

  • 퇴원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는 입학시험을 다시 응시하지 않아도 퇴원 시점의 단계로 재입학이 가능하나, 상위반은 입학진단고사를 응시하여야 한다.

제 3조

  • 신입생의 경우, 첫 수업 시작 전까지 수강료 전액을 납부한 후 수업참여가 가능하다.

  • 재학생의 경우, 수강료 납기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4조

*스크롤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 18조 제 2항 제 3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
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
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
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
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  •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  •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