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규정
본원은 (보충학습·실용외국어·기타(코딩)교육·진학상담지도·외국어교육)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원은 (보충학습·실용외국어·기타(코딩)교육·진학상담지도·외국어교육)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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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수강 가능한 학년은 초, 중, 고 이하이며, 그러한 기준 내에서 학원별로 수강학년을 지정할 수 있다.
-
②
모든 입학 희망자는 본원에서 실시하는 입학 진단고사에 응시하여야 하며, 해당 성적 유효 기간은 3개월이다.
제 2조
-
①
퇴원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는 입학시험을 다시 응시하지 않아도 퇴원 시점의 단계로 재입학이 가능하나, 상위반은 입학진단고사를 응시하여야 한다.
제 4조
*스크롤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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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8조 제 2항 제 1호 및 제 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제 18조 제 2항 제 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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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
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기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-
②
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